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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8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3. 22: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부암동에 있는 동아한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동아한의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부암교차로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중앙선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조향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량 앞 조수석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성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