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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2.03 2016노414

무고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K 호텔( 이하 ‘K 호텔’ 이라 한다 )로부터 대구 동구 F 대 4,784㎡ 및 그 지상의 철근 콘크리트 조 4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E과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호텔 영업을 함에 있어 E과 동업관계에 있었으며, E에게 피고인의 인장을 임의로 새겨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으므로, E을 무고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E이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10. 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신용 불량자라서 대출이 불가능하고, 어차피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여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므로 누가 채무자로 되어도 무방하며, 만약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사장으로 일하게 해 주고 월급도 주겠다고

제 안하였고, 피고 인도 명의를 빌려 주는 데 대해 동의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