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주지 않은 채, 공동매수인들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500만 원에 대해선 피해자를 위한 보관자의 지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합동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H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와 공동매수인 I, J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 피해자 및 공동매수인들은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 중 위 지상건물 101호에 대한 보증금 200만 원은 추후에 공동매수인들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202호에 대한 보증금 500만 원은 우선 피고인의 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다음 공동매수인들로부터 추후에 보전받기로 약속하고, 2013. 6. 27. 나머지 잔금을 수수하고, 같은 날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5.경 위 사무소에서 공동매수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일부인 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지급 요청을 받고도 2013. 6. 27. 이미 지급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