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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74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B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약칭함)의 전 부사장으로서,「F의 대표이사인 G와 함께 2011. 10. 2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사이에 “F가 나무 폐자재에서 가스를 만들어내는 신재생에너지기술과 ‘H 제조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술로 사업을 하면 크게 성공한다, 2012. 6.경까지 신재생에너지기술에 대한 녹색인증을 받고, F를 코스닥에 상장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922명의 투자자를 속여 합계 75억여원을 편취하는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되어, 2015.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상소하여(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음) 현재 상소심 절차가 계속 중이고, 피고인 A은 F의 주식 매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의 기존 투자자인 피해자 E에게 “신재생에너지기술에 대한 녹색인증을 받아 F를 살리고 기존의 손해도 만회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F의 주식 20만주를 넘겨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6. 말경 서울 영등포구 I 건물 607호에 있는 F의 여의도지사 및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F가 보유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기술에 대한 녹색인증을 받아 회사를 살리려고 하는데 그 비용으로 6,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피해자는 회사의 대주주니까 회사를 살리는 데 협조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응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피고인 B로부터 넘겨받았던 F의 주식 6만주를 그 무렵 넘겨주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2013. 7. 4. 2,000만원을, 2013. 7. 25. 2,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F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