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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24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 04:30경 수원시 장안구 C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와 D이 피고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각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잡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손가락으로 약 10초간 누르고 얼굴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3회 밟고,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