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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17876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