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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49073

배당이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9. C에게 13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9,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치고, 2013. 11. 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7. 10. 실제 배당할 금액 108,668,893원 중 2014. 1. 6.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22,000,000원, 교부권자(당해세) 인천 부평구에게 2순위로 300,720원,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원고에게 3순위로 86,194,82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위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7. 1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는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고액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소액임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가장임차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22,000,000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가장임차인 여부에 관한 판단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