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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76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01:5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마트 앞길에서, 약 3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도망하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E 진단서 등 제출),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수술 확인서, 수사보고( 진료 기록부 첨부)

1. 사진 (D 마트 CCTV 영상자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당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 특히 비교적 객관적인 목격자라고 할 수 있는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기본영역 (4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2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1992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