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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3나6633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0. 12. 25. 07:20경 E 렉스턴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파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금촌 방면에서 광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원고가 운전하던 H 포터II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 57,711,008원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1) 정형외과 ① 좌측 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17%,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편 II-B-b항, 직업계수 3 적용] ② 외상후 관절염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