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1.11 2015가합107681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별지 제2목록 기재 등기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분양 사업의 시행사로서, 2014. 6. 27. 원고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상가 내 115호, 이하 이 사건 상가 내 각 점포를 지칭할 때에는 호수만 기재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1,267,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분양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위 분양계약서 중 분양목적물의 표시 란에 업종은 ‘약국 지정’이라고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업종제한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9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본 분양계약에 따른 점포의 용도는 원칙적으로 협의(권장)업종에 한하되, 타 업종으로의 변경을 원할 경우 원고는 반드시 자치관리위원회의 구성 이전에는 피고와 자치관리위원회 구성 이후에는 자치관리위원회와 협의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다만 업종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당일 계약금 253,444,000원을, 2014. 7. 5. 1차 중도금 253,444,000원을, 2014. 12. 5. 2차 중도금 253,444,000원을, 2015. 10. 1. 잔금 506,888,000원을 각 지급한 후, 2015. 10. 1.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115호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와 주식회사 현진과의 분양계약 체결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4. 7. 16. 주식회사 현진(이하 ‘현진’이라 한다)과 104, 105, 202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현진과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현진은 2015. 9. 14.경 C과 105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2016. 2. 11. ‘D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