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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84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3 년생 남성이고, 피해 아동 B은 C. 생인 여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년 여름 경 피해자를 스마트 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서 2016. 9. 29. 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피고 인은,

가. 2016. 12. 24. 경 오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 아동( 여, 13세 )에게 피고인과 잠자리를 가질 적절한 모텔을 찾아 달라고 요구하고, 익산시 E 뒤편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피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나. 2016. 12. 31. 경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오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스마트 폰 F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 아동에게 “ 야한 짓 하고 싶다고,

둘 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딱히 횟수 같은 건 정할 필요 없을 거 같은데, 보통 커플들은 한번으로 끝나는데 ㅎㅎ, 첫 경험에 제대로 느낀 거 같다, 속궁합이 너무 좋은가

보다, 사람마다 성적 판타지가 있는데 당신의 성적 판타지가 어떤 건지 나는 모른다, 당신이랑 사랑 나눌 때 생각, 얘기 꺼내자마자 지금 또 아래서 반응 와서, 당신 야한 사진 같은 것도 보고 싶단 생각 들고 막, 당신 야한 모습 보고 싶다는 데 웃음이 납니까

당신 그런 모습들 보여 달라고 하고 싶어 진다구요.

”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다. 2017. 1. 18. 경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요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