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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18 2016가단425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