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33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6. 12:5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산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산동 185-5 부평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쏘나타쓰리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