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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4나2017051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3면 7행 ‘①’ 다음에 'B의 업무 범위 및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부지(진입도로 포함)의 소유권 확보,

7. 본 사업 관련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PF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추가하고, 줄을 바꾸어 ‘②’를 추가하며, 15행 ‘최선을’을 ‘최선의’로 고친다. 제4면 6행 다음에 ‘보조참가인은 2008년부터 아파트 총 299세대 중 245세대에 대하여 직원들 명의로 분양을 받고 중도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재원으로 공사대금을 마련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나, 2009. 4. 재정난으로 워크아웃(Work out, 기업구조조정)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를 추가한다. 제6면 13행 다음에 ‘그런데 보조참가인이 2010. 10월 말경 공사를 중단하자, B은 2011. 6. 27. 피고에게 보조참가인의 2011. 5. 준공불이행에 따른 도급계약 해지를 이유로 계약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B이 상환할 PF대출금채무가 계약이행보증보험금을 훨씬 초과하여 자력으로 PF대출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므로 보조참가인의 공사기간 연장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게 되었다.

B과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공사기간 연장 등 합의를 이유로 보험기간 연장을 요청하자, 피고는 보험기간을 연장받으려면 기존 B의 보험금청구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B은 아래 2011. 8. 23.자 합의 이후인 2011. 8. 26. 위 보험금청구를 취소하였다.

’를 추가한다. 제7면 13행 다음에 ‘⑥ B과 보조참가인이 합의하여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