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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합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하고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안산시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계약금을 반환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포 천시 G 외 3 필지 지상에 있는 H 빌딩을 매수하는 데 사용할 계약금을 투자 받는 것처럼 한 뒤 피해자에게서 교부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지인인 I을 통해 2014. 8. 29. 서울 영등포구 J 빌딩 8 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피고인들이 H 빌딩을 매수하여 실버 타운을 운영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계약금으로 사용할 10억 원을 투자 하면 수익금 1억 원과 함께 11억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H 빌딩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관계를 확정하지 않아 H 빌딩 시공 사인 주식회사 K과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서 계약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아 자신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 있었을 뿐 그 돈을 H 빌딩을 매수하는 데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I을 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H 빌딩을 매수하는 데 사용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권 수표 10 장 합계 10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병원 사업 추진 계획안, 투자 계약서, 투자금 상환계획, 건축 개요 서 등, 영수증( 수기), 수표 사본, 이행 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