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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3 2019고단1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02:36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