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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2가단505566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30.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E은 2010. 12. 10. 20:10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G 소재 H 음식점의 주차장에서 차량을 정리하기 위해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피고 F 소유의 I 차량(이하 ‘피고2 차량’이라 한다

)을 다른 곳에 주차하려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수역 방향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2 차량의 뒤쪽에 약수교차로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원고 A 운전의 J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2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 2) K은 2011. 12. 9. 10:50경 L 차량(이하 ‘피고3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진입 톨게이트로 접근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앞에서 톨게이트 요금을 내기 위해 정차해 있는 원고 A이 운전하고, 원고 C이 동승한 J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3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원고 A, 원고 C으로 하여금 각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2차 사고’라 한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피고3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피고2 차량의 운전자로서 1차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3 차량의 보험자로서 2차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1차 사고 및 2차 사고로 인한 전손해에 대해 피고 E과 피고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