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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07 2020고단1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6. 9.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04:2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3번째 음주운전, 피고인의 반성과 기타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