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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7노457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D은 E 주식회사( 이하 ‘E ’라고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광주 서구 F 외 4 필지 지상에 ‘G’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람이다.

E은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누구든지 위 신탁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신탁회사의 지정된 분양 수익금 입금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위 신탁회사로부터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없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오피스텔 1038호(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고 한다 )를 위 신탁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분양 받은 적이 없고 E로부터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분양권을 받은 적도 없어 이를 전매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제 3자에게 전매하더라도 그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수 없음에도, 2015. 8. 24. 광주 서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분양 계약서를 보여 주면서 “ 내가 공사비 대신 받은 물건을 저렴하게 전매하는 것이니 대금을 나에게 직접 달라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전매 받은 분양권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매대금 명목으로 액면 4,900만 원인 농협 자기앞 수표 1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