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130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 18:30경 성남 수정구 창곡동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B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가 C SM5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기블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그릴, 보닛, 펜더, 휠, 타이어 등의 파손에 대한 미수선수리비로 25,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완전히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함 수리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2019. 2. 24. 21:07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G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가 후진 중 주차된 위 기블리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위 기블리 승용차의 기존 좌측 앞 범퍼 등의 파손 부분이 마치 위 2019. 2. 24.자 교통사고로 생긴 피해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24. 21:24경 위 F 앞 도로에서, 사실 위 기블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등이 파손된 것은 2018. 12. 14.자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2019. 2. 24.자 교통사고로 인해 위 기블리 승용차가 파손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9.경 J에 수리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2019

4. 24.경 K에 랩핑비 명목으로 1,500,000원을, 같은 날 L에 손해사정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2019. 5. 10.경 주식회사 M에 부품비 명목으로 24,598,570원을, 같은 날 ㈜ N에 렌트비 명목으로 4,304,160원을, 같은 날 J에 수리비 명목으로 6,757,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40,495,7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