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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30 2015가단106648

통행지역권설정등기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포시 C 전 536㎡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7, 18, 19, 8, 9, 16, 15, 14, 13, 3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48. 11. 23. 김포시 F 대 292㎡(이하 ‘원고의 1토지’라고 한다), E 전 1,025㎡(이하 ‘원고의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81. 4. 8.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었다가 실효되었다)에 따라 1971. 11. 10. C 전 536㎡(이하 ‘피고의 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 전 575㎡(이하 ‘피고의 2토지’라고 한다) 또한 G의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2005. 6. 8.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5. 12. 7. G의 처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원고는 피고의 1토지는 토지대장상 망 H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망 H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데, G의 피고의 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임을 이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2752호)를 제기하였다.

위 재판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2나32171호)에서 인천지방법원은 G이 1964. 12. 31.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여 왔으며, 피고의 1토지에서 2005. 4. 21. 분할된 I 전 267㎡와 사이에 오랜 경계가 있어서 피고의 1토지가 G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던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0. 27.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한편, J 토지(이하 ‘J 토지’라고 한다)도 소유하고 있는데, 위 토지 위에는 원고가 집을 세워 거주하고 있고, 위 J 토지는 원고의 2토지와 접해 있으며 원고의 2토지와 공로 사이에는 피고의 1토지, 원고의 1토지, 피고의 2토지,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