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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2.16 2015가단491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여주시 AT 답 2,155.4㎡ 중 각 별지 말소할 지분 목록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5. 2. 15. 피고 B, C, D, E, 망 AU, 망 AV, 망 AW, 망 AX, 망 AY, 망 AZ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상속 하였고, 피고 B, C, D,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지분 말소할 지분 목록과 같이 망 AU, 망 AV, 망 AW, 망 AX, 망 AY, 망 AZ의 위 가등기상 권리를 각 공동상속 하였다.

다.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말소할 지분 목록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Q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Q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