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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6고합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2.74g( 증 제 1호) 중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2.64g,...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5. 10. 16. 저녁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편을 이용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50그램을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로 발송하여 G의 지시를 받은 H이 수령하도록 하고, 같은 날 밤 경 위 D에서 G이 I에서 수화물 편으로 보낸 필로폰 대금 550만원을 건네받고, 2015. 10. 17. 21:28 경 G이 J 명의 계좌( 농협 K)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 계좌( 농협 L) 로 송금한 나머지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50그램을 650만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1. 21:21 경 G이 J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필로폰 대금 1,170만 원을 받은 후, 같은 날 밤 경 대구 서구 상리 동에 있는 서 대구 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 G에게 필로폰 약 100그램을 건네주고, 2015. 10. 23. 14:34 경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농협계좌로 나머지 필로폰 대금 1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00그램을 1,30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10. 17. 10:20 경 대구 달서구 N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검정색 숄더백 안에 은행 현금 봉투와 투명 비닐 지퍼 백으로 포장한 필로폰 2.74g 을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진술 기재 부분

1. G, O,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검찰 압수 조서

1. 시험성적 서( 수사기록 제 308 쪽)

1. 각 송금 내역( 수사기록 제 18, 47 쪽),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수사기록 제 156 쪽)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J 진술 청취 및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