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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47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돈은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일부 영수증에 J 주중회원권 매매대금이라고 기재한 것은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은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며, 주중회원권 양도 약정서는 2007. 3. 초경 위 차용금 1억 6,000만 원을 주중회원권의 매매대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자에게 주중회원권을 매도하기 위해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가 주중회원권의 소유자인 H가 가격이 낮다고 하며 매도하지 말라고 하자 위 양도 약정서를 폐기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위 영수증 및 양도 약정서를 근거로 J 주중회원권에 대한 매매계약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대표 H가 소유하고 있는 I 주식회사 J의 2억 4,000만 원 상당의 주중회원권을 1억 6,000만 원에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07. 1. 23.경 위 회사의 이사인 K에게 지시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H가 위 주중회원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매매하기로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H는 위 금액에는 위 주중회원권을 현금화할 의사가 없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매할 것을 지시한 바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주중회원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