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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13 2018구합79919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20. 원고에게 내린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망 B(C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1982. 4. 1.경부터 1988. 6. 16.까지 석탄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인 D탄광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망인은 1998. 11.경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2형(2/1)의 진폐증, 진폐에 동반된 기관지염(br)으로 진단되어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기로 결정되었고, 1999. 1.경 E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기 시작하여 여러 병원을 거친 다음, 2015. 1.경부터는 근로복지공단 F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였다.

망인은 2017. 11. 16. 근로복지공단 F병원에서 요양 도중 사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20. ‘망인은 사망할 당시 진폐와 관련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지 않았다. 망인은 사망 9개월 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빌리루빈혈증과 황달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던 중 사망 2일 전부터 갑자기 의식이 저하되면서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면서 사망하였으므로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어 진폐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4호증까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사망하기 2개월 전 흉부 CT 검사 결과를 보면 진폐증과 그로 인한 폐렴 증상이 확인되고, 망인이 사망하기 이틀 전인 2017. 11. 14.부터 ‘진폐, 폐렴, 늑막염, 패혈증 등 다수의 증상을 동시다발적으로 보여’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나타나고 있었다.

사망 이전까지 망인에 대한 심폐기능 검사 결과에 따르면 진폐증으로 인한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