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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17 2016고단9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23:45 경 충주시 B 도로에서 피해자 C 와 택시 승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D, E, F의 각 진술부분

1.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 6. 1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폭력행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