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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고정6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건 장소 토지 소유주이며, 피해자는 사용승낙을 받고 본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출입구에 조경석을 쌓아두자 피해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이 들어오지 못 하게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14. 11:20경 청주시 흥덕구 C, 피해자가 전시관으로 사용하는 현관 앞에서 토지 조경문제로 시비가 되어 철제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밀쳐 의자에서 뒤로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