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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5고단25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유니온골프와 골프용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후 판매대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정비율에 따른 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6. 25.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골프용품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위탁재고 조사과정에서 위탁물품의 판매대금 중 합계 76,338,400원이 입금 처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2015. 6. 25.경 위 ‘D’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E로부터 위탁판매계약 해지 및 그 대금의 즉시 반환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대금 합계 76,338,400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판매대금 중 42,440,000원은 외상 미수금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외상 장부 등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제시한 미수금 내역에는 판매시기 및 물품의 수량, 종류 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일부 구매자는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③ 구매자라고 주장하는 증인 H의 증언은 그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려운 점, ④ 피해자와의 위탁판매계약 내용에 의하면 외상 판매는 금지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