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0,9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1.부터 2015. 3. 25.까지 연 5%, 그...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C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4가합1044호로 납골단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8. 27. ‘피고는 C에게 D 지상 E추모관 내 납골단 중 2층의 230게이트 266기, 231케이트 266기, 232게이트 266기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관련판결’이라고 한다). 나.
1) 원고는 2005. 9. 5. 주식회사 케스코리아와 사이에 주식회사 케스코리아가 E추모관에 2005. 9. 20.부터 2005. 10. 20.까지 안치단 992개를 설치하고, 원고가 주식회사 케스코리아에게 2005. 11. 30.까지 공사대금으로 70,92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치단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5. 10. 20. 주식회사 케스코리아에게 안치단 설치 공사대금 70,928,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설치된 안치단 중 798기를 C에게 인도하여 줌으로써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제1관련판결의 의무를 이행하였다. 다. 그 후 원고의 대표이사 F의 남편인 G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31596호(본소 로'G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는 이 사건 제1관련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 2005. 9. 5. 주식회사 케스코리아와의 사이에 E추모관 안치단 992기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G은 위 공사가 완료된 후 C에게 안치단 일부를 인도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5. 10. 20. 공사대금 70,92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을 대신 지급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 14. G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아닌 G 개인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