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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128

무고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D 길 임도 개설 관련 ’이란 제목의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고 한다) 의 확인 자란과 합천군 E 토지에 관한 토지매매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매매 계약서 ’라고 한다) 의 매도인 란에 직접 서명 날인을 한 사실이 없다.

C의 원심 증언은 J 등의 진술과 모순되어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매매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은 H 사무소에 신고된 피고인의 도장의 인영과도 다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C은 종전 오솔길에 불과한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임도( 이하 ‘ 이 사건 임도 ’라고 한다 )를 차량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정비ㆍ개설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C이 철제문을 설치하기 전 이 사건 임도가 이미 있었던 것처럼 기재된 점, 매매 계약서의 위조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임도를 개설하고 철제문을 설치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 즉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거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