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9.17 2014노1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23%로 높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6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으며 대리기사 H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나아가 목격자 C에게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하여 수사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참고인들의 허위진술이 이루어지도록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후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원심이 작량감경을 하여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