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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노30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중증의 당뇨병 및 그로 인한 합병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당 심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들 중 K에게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조직적, 분업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금액이 4,6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을 받은 계좌의 명의자를 만 나 그가 인출해 온 돈을 전달 받은 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 수거 책’ 내지 ‘ 전달 책 ’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