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25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7. 14:00경부터 21: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대구 중구 C건물 3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사무실 내에서 채권ㆍ채무 문제 및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 등으로 술에 만취하여 위 사무실 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1대, 전화기 1대, 화장대 등 사무실 집기들을 던져 부수고, 부러진 화장대 다리로 화장실 창문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이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화장대 나무다리를 들고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폭행하고 주먹과 발로도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양팔 부위를 할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도 피해자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