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7.24 2019노66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생계형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3회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위험성이 큰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