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30 2014고단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7.과 2013. 7. 29.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3. 28. 22:4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동편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