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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7나749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의 아버지인 D(이미 사망하였으나 그 사망일자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1970. 12. 30. 피고에게 화성시 B 전 5,464㎡를 매도하였고, 피고는 1971. 2. 18.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위 토지에 저수지를 설치한 사실(이에 따라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었다), ② 원고는 2004.경 D로부터 위 B 토지에 인접한 화성시 G 토지(이후 K, E로 분할되었다)를 증여받은 다음, 2006. 12. 20. 화성시장에게 위 G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여 그 무렵 그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고 한다)을 건축한 사실, ③ 원고 주택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일부는 주택의 대지이고 일부는 마당이다) 건축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감정인 F의 측량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D는 이 사건 토지를 위 G 토지의 일부인 것으로 잘못 알고 1970. 12. 30.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고, 원고 역시 D로부터 위 G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위 G 토지의 일부로 잘못 안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D의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의 점유개시일인 1970. 12. 30.로부터 20년이 되는 1990. 12. 3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는 D의 점유를 승계하였다

거나 원고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