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02.06 2013노87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그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된 형을 선고하였고, 달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축의 도살 등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돼지를 도살처리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위생을 해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도살한 돼지를 판매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