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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고정97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1. 의약품 수입의 점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식품 의약청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의 집에서 미국 샌 프란시스 코에 있는 D로부터 발기 부전 치료제 성분으로서 전문의약품인 타 다라 필이 함유된 E 제품 3,000 캡슐 15,000,000원 상당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경 및 2013. 12. 경 등 3회에 걸쳐 E 제품 3,000 캡슐씩 합계 9,000 캡슐 45,000,0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2. 의약품 판매의 점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B과 공모하여 2012. 3. 경부터 2013. 12. 경까지 B의 집에서 ‘F’ 과 ‘G’ 라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E 는 16가지 비아그라 성분을 블 랜딩하여 성적 기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킨 제품이다.

혈류장애, 전립선 비대증에 뛰어난 개선이 나타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도 놀라운 성적 활력을 부여해 준다.

”라고 광고하며 전문의약품인 E를 10 캡슐에 150,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약 42,180 캡슐 합계 632,7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고약 28938

1. 2013. 11. 22. 사이트 출력 본, 2014. 4. 18. 사이트 출력 본, IP 주소 조회 화면

1. 피의 자의 휴대전화로 발송 관련 문자 출력 본

1. 우편물 발송 후 집으로 가는 사진, 피의 자가 우편물 발송 화면 캡처사진

1. E 제품 사진 및 국과수 의뢰 공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제 2권 114 쪽)

1. 회신된 감정 의뢰 회보, 압수품 사진

1. H 은행 계좌 내역, 피의자 B이 미국에서 E 수입시 지불한 금액 이체 내역서, E 제조회사에서 보낸 판매 내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