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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21 2016고정1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7. 27. 13:10 경 정읍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 옆 모정에서 개인 당 2 만원씩 거출하여 닭을 삶아 먹던 중 돈을 미지급 한 피고인이 E 등 주민들에게 “ 너네

들 이 나 빼놓고 뭐 먹으러 다니냐

"며 트집을 잡다가 평소 집안문제로 감정이 쌓여 있던 조카인 피해자 F의 얼굴에 마시고 있던 소주를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촬영 및 목격자 G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