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7나626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24. 1,000만 원, 2013. 7. 10.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2,160만 원이 상환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8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아닌 C에게 대여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에게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3. 6. 24. 1,000만 원, 2013. 7. 10. 2,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② 원고의 계좌에 피고 명의로 2013. 12. 31. 100만 원, 2014. 1. 6. 60만 원, 2015. 6. 12. 2,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6 내지 9호증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여 준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