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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22 2019노611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신상정보 등록기간 부당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범행 직후 혈중알콜농도 0.119%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기도 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100m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 이르러서도 원심의 양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원심이 정한 징역형(2년 6월)은 작량감경을 거친 법정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이 정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상황이므로 이는 과중한 처분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