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1.15 2020노59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은 원심에서 드러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훼손된 산지에 대한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훼손된 산지 면적이 1,723㎡에 이른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