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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9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초순경부터 2014. 5. 23.경까지 인천 남구 C건물 103호에서 ‘D’라는 상호의 옷가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의류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옷을 팔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생긴 수익으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납부도 곤란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경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 E 외 11명으로부터 합계 5억 1,6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거래내역조회, 카드이용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서 제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8월~7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