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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71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청자 등 고미술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10 월경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청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 원하면 재일교포 노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려 시대에 제작된 고려 청자 양각 당초문 주전자를 팔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청자는 출처 불명의 가품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고려 청자 양각 당초문 주전자 진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B을 통해 2015. 12. 5. 서울 서대문 D 매장에서 현금으로 일화 200만 엔, 2015. 12. 7. 서울 서대문에 있는 상호 불상 일식집에서 일화 400만 엔 등 합계 일화 600만 엔( 한화 약 5,680만 원 상당)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고려 청자 양각 당초문 주전자가 가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주전자가 진품인지 가품인지 여부에 대해 감정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 의견이 분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가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해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