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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5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20:30경 수원시 권선구 B 마트 앞에 있는 수원천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과 술을 마시고 길을 걸어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6회 가량 가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