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5264361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는 골프장업 및 그 부대시설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가 2010. 6. 14. 피고로부터 ‘강남동해호텔’ 회원권 1매(회원번호 : B)를 입회금 3,900만 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 위 계약 당시 피고는 위 입회금을 5년간 보관한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5. 6. 5. 피고에게 탈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입회금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반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