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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8가단5238561

운송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R는,

가.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표(인용금액)...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운수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R(이하 ‘피고 R’라고 한다)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S는 피고 R의 대표이사, 피고 T는 피고 S의 배우자로서 피고 R의 사내이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U(이하 ‘피고 U’라고 한다)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알선, 주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R는 Y 주식회사(이하 ‘Y’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화물운송계약의 체결을 위탁받아 네이버 밴드를 통해 원고들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R에 대한 화물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료 지급청구 원고들은 피고 R와의 화물운송계약에 따른 화물운송업무를 완료한 후 피고 R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피고 R는 2018. 4.경부터 원고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R는 원고들에게 화물운송계약에 따른 미지급 운송료로서 별지2 표(청구금액)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R의 대표이사인 피고 S는 피고 U와의 합병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자본이 부족하여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자본을 충당하기 위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의뢰를 받아 수익을 챙긴 뒤 원고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S는 위와 같이 피고 R가 원고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