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04 2019가단2213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4,709,574원 및 그 중 36,738,629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법인이 이미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되었고, 피고의 대표자가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하고(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참조), 법인에 대한 청구에 대표자 개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