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5503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55,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경부터 2019. 2.경까지 피고에게 ‘미니구찌’ 등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그 물품대금 중 44,655,55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9. 8. 25.까지 추가로 합계 1,6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그 물품대금 잔액이 43,055,5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43,055,5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8.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