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04 2015고단14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21:35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73 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식대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등산 용 스틱( 길이 120c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해자 처벌 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자료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자료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